zxcsas 2013.04.24 11:0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녔던 학생인데요. 회사사정으로 실직하게 되서 실업급여 수급 여건에는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간대학원생이라는 신분때문에 센터에서는 무조건 수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싸이트에 있는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silup&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8C%80%ED%95%99%EC%9B%90&document_srl=402839 이 곳 밑에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구직활동을 학업보다 구직을 우선 한다는 객관적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고 물으니 전혀 답을 해주지 못하고 졸업후에도 1년이 넘지 않으니 졸업후에 수급받으라고만 하네요.

원래 실업수당 수급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인 줄은 몰랐는데 어째든간에, 

주간 대학원생인 경우 본 싸이트에 나와있는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학업보다 구직을 우선시 한다는 객관적 증명' 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4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고용센터에서 경우 실직이라는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은 갖췄지만, 적극적 구직활동이라는 추가적 요건이 주간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상 객관적으로 갖춰지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바, 주간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피보험자로 이직한 후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통의 상용근로자로서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귀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취업을 목적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등을 귀하의 구직의사를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고 구직급여의 수급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2013.05.06 1487
임금·퇴직금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2013.05.06 950
여성 단축근무 3 2013.05.06 1215
근로계약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5.06 3565
비정규직 질문 1 2013.05.05 90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2013.05.05 68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2013.05.03 2769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03 131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3.05.02 118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관련 1 2013.05.02 1709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2013.05.02 254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02 12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2013.05.02 249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2013.05.02 3177
휴일·휴가 최저휴일 1 2013.05.02 1028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3.05.01 11087
Board Pagination Prev 1 ...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