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4 12:02

제목과 같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3월, 4월 근무한 자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3월 만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4월 중에 사용하였고 4월 만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퇴사로 인해 5월중에 사용 못하니 연차수당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연차 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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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4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4월 만근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현금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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