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3월, 4월 근무한 자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3월 만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4월 중에 사용하였고 4월 만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퇴사로 인해 5월중에 사용 못하니 연차수당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연차 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건가요?
제목과 같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3월, 4월 근무한 자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3월 만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4월 중에 사용하였고 4월 만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퇴사로 인해 5월중에 사용 못하니 연차수당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연차 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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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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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4월 만근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현금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