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총무담당자입니다.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급여와 각 종 소득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1/12을 적립하지 않고, 8.34%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금번 지자체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 받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총무담당자입니다.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급여와 각 종 소득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1/12을 적립하지 않고, 8.34%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금번 지자체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 받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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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 2013.05.06 | 1487 | |
임금·퇴직금 |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 2013.05.06 | 950 | |
여성 | 단축근무 3 | 2013.05.06 | 1215 | |
근로계약 |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5.06 | 3563 | |
비정규직 | 질문 1 | 2013.05.05 | 90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87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 2013.05.03 | 2765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
근로계약 |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3.05.02 | 118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관련 1 | 2013.05.02 | 1709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 2013.05.02 | 25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49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77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해는 급여 대비 퇴직적립금 비율 8.34%는 대략적으로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액윽 12월 분할 할 경우에 산정되는 액수와 비슷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왜 이 부분을 지적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급여 대비 비율로 퇴직적립금을 설정한 문구가 문제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법규정을 준용하여 문구를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적립하는 해당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액이라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