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지나면봄이 2013.04.24 22:45

안녕하세요

이 싸이트를 추천 받아 상담을 합니다.저는 도로공사 톨게이트에 14년 이상을 근무를 했지만 도로공사 편의상 도급회사가 5회 정도 변경이 있었습니다.도로공사 퇴직 예정자에게 정년을 보장해줄 목적으로 도급을 주는 시스템이라 운영자의 도급계약기간(정년보장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업장 명의가 변경이 됩니다.이를 이유로 도급회사 명의가 변경된 후 4개월(9-12월)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14년 동안 최소 14번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이나 여타 계약 부분을 상세지 보지 못하고 싸인을 했습니다.읽어보고 싸인을 하겠다고 하니 14년 이상 "맨날 날 적는 계약서인데 뭐 볼께 있냐며"면박을 주길래 의례히 체결하는 부분이라 여기고 급히 서명을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 경남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르 했는데 기각 되었습니다.도급회사가 9월에 운영을 시작했고 저의 근로기간은 4개월에 불과해서 겠지요.너무도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중앙노동위원회 한번 더 구제 신청을 해보려 하는데 제가 도움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오늘은 신문고에 도로공사나 외주 용역사가 파견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하고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16명 전체 일괄 동일 기간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계약 비갱신 사유는 맘에 안들고 성향에 맞지 않다고 구두로 계약할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가 도급업체인지 파견업체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방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거절 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면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작성, '도급업체'의 잦은 변경등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위장도급 혹은 불법파견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도급회사가 실체가 불분명하고 형식상 귀하와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했으나 도로공사의 중간관리자나 형태로 기능한다면 이는 위장도급을 의심해 볼 만 합니다.

    핵심적인 기준은 노무관리상 업무의 지시 감독, 작업배치, 변경,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 결정등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또한 도로공사 직영직원들과 귀하의 사업장의 도급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로했는가의 여부도 앞의 기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위장도급의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근로계약을 맺은 도급업체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면 도로공사를 사용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시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잔업,특근 거부 1 2013.05.07 276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5.07 11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임금감액에 동의한다 1 2013.05.07 141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 2013.05.07 200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2013.05.06 2121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2013.05.06 1487
임금·퇴직금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2013.05.06 950
여성 단축근무 3 2013.05.06 1215
근로계약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5.06 3565
비정규직 질문 1 2013.05.05 90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2013.05.05 68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2013.05.03 2770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03 131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3.05.02 118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관련 1 2013.05.02 1709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2013.05.02 2547
Board Pagination Prev 1 ...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