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enX 2013.04.24 23:59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4개월간 등록되어 납부를 하였고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게될 예정입니다.(권고사직)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직장에서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하였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즉,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7개월이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은 4개월이었는데

이 회사를 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근무기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이전에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2013.05.06 2121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2013.05.06 1487
임금·퇴직금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2013.05.06 950
여성 단축근무 3 2013.05.06 1215
근로계약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5.06 3565
비정규직 질문 1 2013.05.05 90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2013.05.05 68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2013.05.03 2769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03 131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3.05.02 118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관련 1 2013.05.02 1709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2013.05.02 254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02 12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2013.05.02 249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2013.05.02 3177
휴일·휴가 최저휴일 1 2013.05.02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