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4개월간 등록되어 납부를 하였고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게될 예정입니다.(권고사직)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직장에서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하였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즉,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7개월이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은 4개월이었는데
이 회사를 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근무기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이전에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