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ido7 2013.04.25 12:47

취업규칙 신고대상 사업장인지 궁급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장기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총 종사자는 10인 넘지만 장기노인요양기관의 특성상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은 9인, 시간제로 근무하시 종사자가 7인입니다. 시간제 근무자 중 5인은 가족보호로 고용보험에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종사자 구성은 위와 같은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하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5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가족보호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에는 일용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도급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87.7.21, 87다카831 등).


    수의 계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2013.05.06 1487
임금·퇴직금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2013.05.06 950
여성 단축근무 3 2013.05.06 1215
근로계약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5.06 3565
비정규직 질문 1 2013.05.05 90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2013.05.05 68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2013.05.03 2769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03 131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3.05.02 118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관련 1 2013.05.02 1709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2013.05.02 254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02 12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2013.05.02 249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2013.05.02 3177
휴일·휴가 최저휴일 1 2013.05.02 1028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3.05.01 11087
Board Pagination Prev 1 ...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