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5175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주야야휴휴로 주간은 08:00~19:00, 야간은 19:00~08:00까지입니다.
계약서상 기본급은 5175원으로 되어있는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5175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주야야휴휴로 주간은 08:00~19:00, 야간은 19:00~08:00까지입니다.
계약서상 기본급은 5175원으로 되어있는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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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49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77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7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3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1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2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095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6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545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 [10시간*2일(주)+12시간*2일(야)]*365일/6(6일주기)/12개월=223시간
■월 주휴일: 8*365/7/12=35시간.
■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7시간(휴게시간 1시간)*2*365일/6(6일 주기)/12개월=71시간.
■월 연장근로: (주 40시간 근무제 하에서 법정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근로 223시간-법정 근로시간 174=49시간
따라서 월 급여 계산은
▶주휴일을 포함한 기본근로시간 209시간*5,175원=1,081,575원.
▶연장근로 49시간*5,175원*1.5=380,362원.
▶야간근로 71시간*5,175원*0.5(야간근로가산)=183,712원
총 1,645,649원이 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휴게시간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