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3.04.19 18:14

안녕하십니까?

산재사고 후 복직후 퇴직금 계산에 대해

입사일 2011년 3월 28일

퇴직금 1차 중간정산 2012년 3월 28일 (정산하여 지급함)

산재기간 2012년 6월 20일 ~ 2013년 3월 11일 (산재 기간동안 무급)

퇴사일 2013년 3월 15일

퇴직금 계산기간 2012년 3월 29일 ~ 2013년 3월 15일

2013.03.11~2013.03.15  400,000원

2012.06.20~2013.03.11  무급 (산재기간)

2012.06.01~2012.06.19  1,993,340원

2012.05.01~2012.05.31  3,150,000원

2012.04.01~2012.04.30  3,250,000원

2012.03.16~2012.03.31  1,571,193원

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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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2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같이 산재로 인해 사측으로 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해당 산재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되(근로기준과 01254-5206.1987.3.14), (근로기준과 01254-4480, 1987. 3.1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2>산재로 인해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 400,000원을 해당 근로일수 4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재직일수는 산재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2012. 3.16~2013.3.14일까지 총 364일입니다. 퇴직급여의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364/365*30일*100,000원=2,991,780원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2,991,780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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