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uri 2013.04.20 12:48

30인 규모의 무역회사 사무직 (차장직급) 입니다.

4월 20~21일 토,일요일에 걸쳐 계열사 팀장이상 인원 전체가 참석하는 워크샵행사가 있었습니다

최초 행사 참석자에는 제가 포함되지않았고 별도의 참석 지시도 없어 참석하지않는 행사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4일전 갑자기 대표이사와 전무의  참석지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석명단에 제가없으며 개인일정상 참석이 어려울것으로 대답했으나 대표이사가 불쾌한 기색을 보여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참석하겠다고 하였고 참석하기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3일이 지난후에도 계속 처음에 참석이 어려울 것같다는 제 말한마디를 문제 삼으며 본인 말을 거역하는 직원은 필요없다며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계속 폭언을 하였고 워크샵 1일전인 금요일 저녁 퇴근후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계속 전화로 폭언 을 하여 제 가족들이 많이 놀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9시경 대표이사와 전무가 직접 만나자고 하여 만난 자리에서도 계속 사과하였으나 그만두라는 협박성 발언이 이어져 더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무난하게 부서를 이끌어 왔고 성실하게 3년간 근무하였는데 (이점은 동료들이 보증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술주정과 폭언때문에 사과도 못했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법의 구제를 받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는 우량하여 경영상이유로 직원을 내보낼 상황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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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2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명백히 구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판 2002.6.14, 2000두8349; 대판 2002.12.27, 2002두9603등)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지시하는 워크샵 참석에 대해 초기에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참석의사를 밝혔고 거절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한 바 이를 묵살하고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용자의 행위는 분명히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귀하의 경우 명백히 부당해고의 상태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을 전망해 본다면 사용자는 해고의 부담을 피해 귀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사직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이 부당한 만큼 이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할 경우 이는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귀하의 해고를 정당화 하기 위해 근태 혹은 실적등을 근거로 귀하의 귀책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귀하가 상담내용에도 밝힌 것처럼 귀하가 성실하게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귀하가 퇴직의 의사를 밝히면 퇴직금과 해당기간까지의 임금을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청산하여 귀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외에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명확하게 해고를 했을 경우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의 소의 제기방법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자의 압박이 있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의 압박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형법 제 283조에 근거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형사고소의 경우 무고죄등의 상황을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용자의 폭언과 협박내용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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