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qor 2013.04.20 16:44

최저임금 인상후 그 해 임단협이 끝난뒤 급여인상 소급분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빼고 지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홍길동 2012년 시급이 4700원

2013년도 최저시급 4860원이므로  160원 인상  임단협후 시급이 300원 인상이 되어서 1월 1일자로 인상된 시급 160원을 제외한 14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상분 30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행대로 최저시급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의 핵심이 빠져 재질의 드리옵니다.

위의 내용중 홍길동의 시급이 12년도 4,700원에서 13년도 1월1일자로 4,860원으로 자연 상승하고 그 해 임단협에서 시급 300원

인상하여 법정상승분 160원 + 13년도 인상분 300원을 합쳐 총 460원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앞선 답변에서는 꼭 시급 3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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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도 통상시급이 4700원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2013년 1월 부터 1일 통상시급이 4860(2013년 최저시급)으로 인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협상이 이후 2012년 4700원에서 300원 인상안이 합의되었다면 2012년 시급4700원의 근로자의 경우 임단협에서 합의된 급여 인상액 3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부터 소급여부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르되, 2013년 1월 부터 최소 4860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협상과 별개로 시급 4700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2013년 1월 부터 160원 인상된 4860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인상분은 노동관계법으로 정한 최소지급기준입니다. 최저시급인상분과 귀하의 사업장의 임단협으로 인상된 금액의 적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한다면 노사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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