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정도 남짓 소규모 회사 직원입니다.
사장이 사무실내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안용이라지만 직원자리를 비추게 설치해도 되는것인지요?
현장에 작업자가 일하는곳을 비추게 설치해도 되는것인지요?
설치전 직원 감시용이 안되게 할 수있는 강제조항같은것은 없는지요?
10명정도 남짓 소규모 회사 직원입니다.
사장이 사무실내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안용이라지만 직원자리를 비추게 설치해도 되는것인지요?
현장에 작업자가 일하는곳을 비추게 설치해도 되는것인지요?
설치전 직원 감시용이 안되게 할 수있는 강제조항같은것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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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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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CCTV와 같이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10여명 남짓이라고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노사협의회 구성의 의무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바,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627.2001.12.26)
실제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보면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직원자리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을 피하는 외에 휴게시간등에는 녹화등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가능한지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