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짱 2013.04.17 23:41

안녕하세요?

 

노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나,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또는 징계 판결을 받은

소식은 많이 접해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 등이 확정된 것인데, 대법원 판결에 이어(연결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했다는 소식은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 및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8 0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 조항에 대해 벌칙조항이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인해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조항은 삭제가 되었으며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 개정 당시 부당해고를 돈으로 무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의 1 2013.04.29 1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2013.04.29 1724
근로계약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 1 2013.04.29 2179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2013.04.28 14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80
기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2013.04.28 2063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3
노동조합 노조 재가입 1 2013.04.26 161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일용직+계약직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4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일용직 재직과 정규직 재직 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5
임금·퇴직금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2013.04.26 29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9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2013.04.26 1343
기타 4대보험 문의요 1 2013.04.26 1373
비정규직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2013.04.26 933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1 2013.04.26 149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2013.04.25 1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여부 1 2013.04.25 14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근로자의 질병으로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킨경우퇴직금계산 1 2013.04.25 1596
Board Pagination Prev 1 ...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