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는 2013년 1월에 처음 작성하였습니다.
업무상 주40시간 이상, 시험기간시 토일에는 12시간, 9시간, 평일에는 7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중간. 기말고사 기간의 보충 수업은 학원 업무 특성상 필수 사항이므로 시간외 근무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월차, 연차에 대한 조항은 없고,"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별도의 휴가비 없되 급여는 주는 것으로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인 작년 12월까지에 한해서 연월차, 시간외 수당 지급신청 가능한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