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2010년 7월 15일 입사해서 2013년 3월 22일 퇴사했습니다.
2년 8개월 근무를 했는데 연차일수를 계산해주세요.
사용한 연차일수 : 2010년→3일,2011년→5일,2012년→7일,2013년→6일 입니다.
근무기간내 지급된 수당은 없습니다.
퇴사시 몇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 사안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2012.8.2시행일)개정된 내용과 연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20인 이상 50인미만 사업장으로 2008년 7월 1일 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이 때부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여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조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미만을 출근하더라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법의 이 법의 시행이 2012년 8월 2일 부터인 만큼 귀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7.15~2011.7.14-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1.7.15일 발생.
-2011.7.15~2012.7.14-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2.7.15일 발생.
-2012.7.15~2013.3.22-3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이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2011년 이미 사용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총 7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2012.7.14일자. 1일 통상임금액*7일
-2012년 2013년 이미 사용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총 4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2013년 3월 22일자. 1일 통상임금액*4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