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5 2013.04.15 06:52

저는 원래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서울 신설동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이번1월에 회사에서 발령으로 노량진으로 출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다녀보려고 했는데 신설동보다 30정도 시간이 더 걸려서 왕복 1시간씩 더 소요되니 왕복으로 거의 4시간이나  걸려서 다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침8시30까지 출근이라 5시30분에는 일어나야하고 퇴근은 7시가 넘어서라 집에와서 바로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다른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 해서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적용된다는데 저는 전에 다니던 곳이 신설동이라 신설동에서 노량진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는데 원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주민등록 주소와 실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어려운가요? 주소를 이전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1시간이 더 늘어나 총 4시간이 소요된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초부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입사를 하여 근무 중 이를 사유로 퇴사에는 수급인정이 되지 않으나 귀하의 경우 기존 출퇴근 시간에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도급 용역사의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 1 2013.04.24 2808
노동조합 의원장 임기 1 2013.04.24 1444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2013.04.24 2416
임금·퇴직금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2013.04.24 2658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2013.04.24 58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3.04.24 2681
고용보험 주간 대학원생 실업급여 관련 1 2013.04.24 5767
임금·퇴직금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2013.04.24 2320
임금·퇴직금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2013.04.24 1641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3.04.24 2540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04.24 12757
기타 식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4.23 457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3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 1 2013.04.23 11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2013.04.23 48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도입절차 1 2013.04.23 1942
휴일·휴가 연차수당 추가질문 1 2013.04.22 130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3.04.22 1383
휴일·휴가 [재질문] 1 2013.04.22 1052
임금·퇴직금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3.04.22 3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