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래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서울 신설동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이번1월에 회사에서 발령으로 노량진으로 출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다녀보려고 했는데 신설동보다 30정도 시간이 더 걸려서 왕복 1시간씩 더 소요되니 왕복으로 거의 4시간이나 걸려서 다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침8시30까지 출근이라 5시30분에는 일어나야하고 퇴근은 7시가 넘어서라 집에와서 바로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다른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 해서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적용된다는데 저는 전에 다니던 곳이 신설동이라 신설동에서 노량진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는데 원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주민등록 주소와 실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어려운가요? 주소를 이전해서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