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이에요. 2013.04.15 15:12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인데 회사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코자 합니다.


  결혼한지는 대략 7년이 넘은 여사원이 있는데 회사에서 중국에 있는 해외지사로 전근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직원의 직무자체가 다른사람이 커버를 못하는 업무인데요. 회사에서는 어쩔수 없이 6개월의 파견을 조건으로 전근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중국에 있는 해외지사에 기숙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직원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직원은 실업급여를 타고 싶다고 하는데..   물론 회사의 일방적인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해외 전근명령을 거부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인데 가능한지 여부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해당 고시에 따르면 귀사의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사측의 보완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실제 고용센터 직원들이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처리지침에는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기혼자라는 점, 동거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이 있다는 점만 입증가능(주민등록등본 등)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도급 용역사의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 1 2013.04.24 2808
노동조합 의원장 임기 1 2013.04.24 1444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2013.04.24 2416
임금·퇴직금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2013.04.24 2658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2013.04.24 58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3.04.24 2681
고용보험 주간 대학원생 실업급여 관련 1 2013.04.24 5767
임금·퇴직금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2013.04.24 2320
임금·퇴직금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2013.04.24 1641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3.04.24 2540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04.24 12757
기타 식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4.23 457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3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 1 2013.04.23 11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2013.04.23 48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도입절차 1 2013.04.23 1942
휴일·휴가 연차수당 추가질문 1 2013.04.22 130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3.04.22 1383
휴일·휴가 [재질문] 1 2013.04.22 1052
임금·퇴직금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3.04.22 3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