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 2013.04.05 10:55

수고하십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확정기여형 dc가입자이구요~ 2012년 dc부담금 납입은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6일 ~ 2013년 11월 15일 까지 출산및 육아휴직후 퇴직예정이십니다.

정상적인 급여는 1,2,3개월의 급여가 다이시구요~

1월급여: 1,370,000

2월급여: 1,370,000

3월급여 : 1,360,000

그외에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은 없습니다.

출산및육아휴직기간 : 3.16~11.15(245일) - 월환산  8.16

총 근무기간 : 1.1~11.15(319일)_월환산 10.5

1 ) 4,100,000/(12-8.16) =1.067.708

2) 4,100,000/(10.5-8.16) =1,752,136

둘중에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요~

아니면  3 ) 4,100,000/(319-245)*30=1,662,150

이렇게 해야하는지요~

이분말고도 출산휴가 90일사용후 6/15일 퇴사하시는분이 또 계십니다. 이분꺼 알려주시면 공식대입해서 그분꺼도 계산해보려구요~~~ 어떻게 계산해서 부담금 납부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기납으로 부담을 납부해야해서 금번 4/15일에  1분기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그때는 또 어떤금액으로 어떻게 납부해야할지 판단이 안섭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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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운용할때에는 년간총임금 / 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산정대상 기간 중 휴직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년간총액-휴직기간중 지급받은임금) / (12월 - 휴직월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질의내용 2)에 작성한 내용과 같이 계산하게 되지만 3월분 급여의 경우 3.1.-3.15.까지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된 임금만 포함하게 됩니다.(15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월급여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부담금이 높게 산정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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