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12월 5일부터 산전후휴가 90일 후에 바로 육아휴직 1년을 하여, 올 2013년 3월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일하던 부서의 인원이 감소 및 뺄 인원이 없어서, 같은 부서로 가지 못하고 신생부서로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생부서가 생기지 못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다른 인원이 필요한 부서를 찾아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제가 둘째를 임신하여 9월 말에 산휴를 들어갈 예정이 되고 보니, 저를 받아준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여가 지나면서, 저는 회사 한쪽에 있는 책상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회사에 무급휴가 제도가 있으니, 무급휴가를 쓰다가 산휴를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비 잔여금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들어가도 회사 복귀 후 6개월로 보아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무급휴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어떤 옵션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부서가 없으니 계속 대기업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항의할 수 있는지요?
대기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쉬운게 아니어서,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