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엄마 2013.04.05 11:1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12월 5일부터 산전후휴가 90일 후에 바로 육아휴직 1년을 하여, 올 2013년 3월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일하던 부서의 인원이 감소 및 뺄 인원이 없어서, 같은 부서로 가지 못하고 신생부서로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생부서가 생기지 못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다른 인원이 필요한 부서를 찾아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제가 둘째를 임신하여 9월 말에 산휴를 들어갈 예정이 되고 보니, 저를 받아준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여가 지나면서, 저는 회사 한쪽에 있는 책상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회사에 무급휴가 제도가 있으니, 무급휴가를 쓰다가 산휴를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비 잔여금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들어가도 회사 복귀 후 6개월로 보아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무급휴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어떤 옵션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부서가 없으니 계속 대기업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항의할 수 있는지요?

대기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쉬운게 아니어서, 힘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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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면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으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 또한 불이익처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403837

    육아휴직급여의 일정금액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뒤에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후 계속근로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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