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3.04.06 12:54

수고하십니다.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5일제) 일일 2교대 회사 입니다. 아침 출근 저녁 퇴근, 저녁 출근 아침에 퇴근 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봄 또는 가을에 직원들과 야유회를 다녀 옮니다. 예전에는 멀리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가까운 곳으로 가서 직원들이 함께 점심 먹고 놀다 오는데 문제는 토요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주, 야 2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금요일 야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모임을 갖는 것은 근무 후 피로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금요일 야간근무는 유급(기본) 휴무를 실시합니다. 문제는 주간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토요일 모임과 관련 회사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모임에 따르는 제반 경비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자에 대한 유급 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간 근조 까지는 무리라고 설명하고 함께 근무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이해하면서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면 급여 제공이 없으면 참석하지 않는다고하는데...

억부인 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야간 근무자의 금요일 야간 급여제공 이나 토요일 참석도 회사 모임에 의한 것이므로 토요일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불해야 논리적으로 맞는게 아닐까요?

일부 직원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조직의 일원으로 적절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속된 단체에서 행하는 행사에 대해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난감합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와 관련하여 모임 시에 임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참 억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평소에 임금을 지불하는 이 만큼 성실히 근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량 많이 발생시키고 근무 태도도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근로 계약을 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약속한 댓가를 지불하기로 상호 약속했다면 이와 같은 경우 제생각에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바쁘시겠으나 경험과 법 규정에 의한 좋은 방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고맙습니다.

어떤 선례와 좋은 해결 방안은 없는지 노사 관계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원만한 방법은 없을 까요? 당사는 근로자 20여명의 소규모 업체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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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낄렵슨 2013.04.08 09:03작성

    근로자의 심성이 매우 나쁘군요.

  • 상담소 2013.04.08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유회와 같이 본래의 업무와 관련없는 행사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중에 실시가 되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불참하였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중이 아닌 휴일에 야유회가 실시될 때에는 야유회 참석이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해 참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의해 강제가 되는지 여부(의무화 여부)에 따라 임금 발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일에 야유회를 실시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 실시한 경우 휴일에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근기1455-7105, 1979.07.12
    [회 시]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하여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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