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스 2013.04.07 14:32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곳도 감단직이 있어 늘 미안하고 앞으로의 내 미래도 그리 다르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암담합니다.

근로자의 시간과 노력이 생계라는 덫에 걸려 착취당하는게 참,,,,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것은 감단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알고 싶고요

외국에도 있다면 어떤형태로 근무와임금을 지급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의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감시단속적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근로시간,휴게, 휴일 조항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의 상계 1 2013.04.20 25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0 1343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2013.04.20 3262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퇴사 강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1 2013.04.20 2336
임금·퇴직금 산재시 퇴직금 계산 1 2013.04.19 39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2013.04.19 2342
기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3.04.19 125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미사용연차갯수,육아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 1 2013.04.19 4928
여성 임신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전례의 경우 1 2013.04.19 2350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4.19 452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4.18 4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4.18 127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13.04.18 31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3.04.18 1438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사직처리 후 계약 1 2013.04.18 1519
임금·퇴직금 계약직 제계약 후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3.04.18 1650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1 2013.04.18 2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4.18 1941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2013.04.17 3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 문의 1 2013.04.17 170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