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777 2013.04.09 10:06
현재 모자동차 협력업체(서비스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표를 미리 짜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평일 당직근무,토요일근무,휴일근무는 개인의 자유의지가 아닌 근무표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가 퇴직할예정인데 인원보강없다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그렇게되면 현재 3명이 하던일을 2명이 하게됩니다.

다음달,5월근무표를 미리 예상해보니 근무시간이 247시간정도 됩니다.

이렇게 근무를 시켜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요?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하지만 내일이라 생각하고 15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무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쉽게 이직을 생각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노조가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사실 없는거나 같습니다.

강제성있는 오버타임,근무표,과한 근무시간....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오늘 이에대해 회사측과 얘기를 해볼려고 힙니다.
회사가 부당한것이 뭔지 제가 법의 테두리에서 요구할수 있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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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0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등을 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주40시간 근무시(1일 8시간, 5일)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247-174 = 73시간을 매월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한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시간에 대해 협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제한 규정을 근거로 법위반사항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8시간 범위의 휴일근로의 경우 주12시간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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