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rtune 2013.04.09 13:10

원거리 발령을 받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한달이 다 되도록 바쁘다는 핑계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데요. 강력한 처벌을 할수 없을까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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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0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익월 15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상실처리를 미루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를 통해 상실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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