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연봉계약서에 월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150만원 + 법정수당(1일 1시간 연장근로) 20만원 = 170만원 을 월급여로 지급한다
1일 9시간 근무 : 오전 8시~ 17시 8시간 / 17시~18시 1시간 연장근로
질의)임산부의 경우 1일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어 17시에 퇴근을 시킬 경우 법정수당 20만원을 지급 여부?
질의)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2개월정도 연장근무를 계속 하였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신청여부와 관계가 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신중인 여성에게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해당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간외 근로를 했다면 근로자 귀책인 만큼 이에 대해서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가 없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임신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근기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