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ral 2022.10.30 21:18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한 회사 본사쪽에서 보낸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비밀유지서약서라는게 들어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서명을 했는데 해당 내용인 즉슨,

 

 갑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어도 퇴직후 1년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퇴직일 현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위반시 1억원 배상)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직급상 위치로 말씀드릴거 같으면 비공식적으로는 사람이 부족하여 팀장/실장급의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는 아무런 직급도 찍혀나오지 않고 그냥 여러개의 가게지점들 중 한곳에서 일하는 제과제빵 주방 직원A일 뿐입니다.(본사직원X)

 사실상 회사내에서 본사의 경영정보를 알고 있는 임원급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자의로 동의했다고 정말 퇴직 후 회사의 사전동의없이 이직하면 1억원을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민법이나 헌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로 특별한 댓가를 받지 않고서는 무효처리가 된다는데 또 어디서는 스스로 동의를 했으니 효력이 발생한다 하여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ㅠㅠ

 이직하면 전직장에서 어떻게든 알아서 소송걸어온다는 내용도 봐서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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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소속 회사에서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퇴사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기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비밀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혹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약속한 경우 그 약속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재산권인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성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2009다 82244)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사업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상 영업비밀이 위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질적으로 귀하의 직위나 직책에서 보호할만한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획득할 위치에 있지 않거나, 해당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실제로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지키기 위해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5) 또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획득할 위치에 있고 퇴직후 일정 기간 해당 영업비밀 준수와 경업금지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경업제한의 합리성이 없다면 즉 과도하게 그 기간이 길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영업비밀 약정과 경업금지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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