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입니다.
근로자 13명이 있습니다.
연차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2019.03.10 ~ 2020.03.09 1년차 만근 26개 연차발생하여
2020.03.31 11개 연차수당 지급 / 2021.03.31 15개 연차수당 지급
2020.03.10 ~ 2021.03.09 2년차 만근 15개 연차발생하여
2022.03.31 15개 연차수당 지급
2021.03.10 ~ 2022.03.09 3년차 만근 16개 연차발생하였으며
2022.10.10 퇴사하므로 3연차 발생한 16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려 합니다.
만근에 대한 연차발생과 연차 지급에 대하여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차갯수를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 3월 10일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이고,
2021년 3월 10일에 15개
2022년 3월 10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2022년 연중에 퇴사하였다면 기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