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11 2022.11.01 17:48

안녕하세요

근무조건 의 형평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24시간 근무/24시간 휴무 하고 있으며

근무는 경비초소4개소에 1명씩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초소 와 2초소는 차량관리  즉 입주민 아닌 차량 이 들어올때 방문장소,방문목적을 체크하여 기록하고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차량관리를 하고 나머지시간에 분리수거등 업무를 합니다

3초소와 4초소 경비는 차량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이런 형태의 근무조건은 노동법에 위배되니 않나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질문 상담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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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기간제법 등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소위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등 모든 차별로 느끼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勞力),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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