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현장 일용직(노가다)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개월 단위로 직성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적혀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는것이 합법인가요?
2. 실질적으로 일용직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능한데 이 사항이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3. 일용직 노가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현장 일용직(노가다)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개월 단위로 직성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적혀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는것이 합법인가요?
2. 실질적으로 일용직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능한데 이 사항이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3. 일용직 노가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2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39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51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39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6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293 |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0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 2022.11.11 | 254 | |
기타 |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11 | 44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2.11.11 | 172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 2022.11.11 | 80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1 | |
기타 |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 2022.11.10 | 574 | |
기타 |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 2022.11.10 | 784 | |
근로계약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 2022.11.10 | 2166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 2022.11.10 | 361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소급신청 | 2022.11.09 | 355 | |
기타 | 너무 급합니다ㅜㅜ 회사차량 수리비를 저보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 | 2022.11.09 | 273 | |
휴일·휴가 |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 2022.11.09 | 3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적법하게 시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임금지급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권리를 제한한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이라고 해도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간제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보여진다면 연차휴가 조건을 갖춘 경우(5인 이상 사업장,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는 경우)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