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2013.03.29 20:43

수고많으십니다.  여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저촉되는 관련법은 무엇이고 (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 ), 위반시,  회사에 대한 처벌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①근로시간 ; 평일(월~금); 10시간(오전9시~오후7시) , 토요일; 8시간(오전9시~오후5시)

②휴무일 ; 일요일만 쉽니다. ( 참고로,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고, 국경일과 토요일은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③근로계약서; 회사측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④퇴직금 지급방식; 매월 월급여마다, 12개월로 나눠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즉 월급여에 포함되어서 입니다.

⑤월차휴가,연차휴가,생리휴가,출산휴가 ; 없습니다 ( 다만,하계휴가는 3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법인이  아닌 일반회사로서, 4대보험은 적용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직원들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개인적인일로 부득이 쉬고자 할때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심지어, 대통령선거일때도 정상근무하는 상황이라 선거라는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노동OK - https://www.nodong.kr/index.php?document_srl=1245138&mid=home&act=dispMemberSave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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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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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1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들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가정하에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45시간(1일 9시간*5일)+7시간(토)=52시간*4.34(1달 평균 주수)=227시간.
    ▶연장가산-12시간*4.34=52시간*0.5(연장가산)=26시간.
    ▶주휴일-8*4.34=35시간.

    월 총근로시간 288시간으로 근로계약당시 연장근로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50조 와 제 53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외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휴무일의 경우는 주휴일과 5.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각종 국경일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관례적으로 공휴일과 국경일, 회사의 창립기념일등 특정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가 되는 약정휴일을 정하고 유급처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 없이 약정휴일의 정함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입니다.

    3>근로계약서는 임금의 지급방법과 근로시간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4>2012년 7월 26일 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퇴직금 중간저산은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2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12월에 이루어 졌으며 주택구입등 대통령이 정한 사유 이외의 관례적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이는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5>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명시를 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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