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비 2013.03.26 19:0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주 5일제를 하는데요,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근무를 안해도 8시간 분의 시급을 받았습니다 .

그전까지는 토요일 근무가 없었는데 요근래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어서요.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8시간 분의 시급에 얼마를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과객무명씨 2013.03.26 22:36작성

    주5일제의 정확한 명칭은 주40시간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없이 만근시에 유급휴일인 일요일날 주차 8시간분을 적용되는데,

    사실 토요일은 주40시간(하루 기본근무시간 8시간 * 5일분)을 초과한것에 대한 연장근무 성격으로 기본시급의 50%를 더 가산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1.5배)

  • 상담소 2013.03.27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를 해주기로 했다면 이는 약정휴일의 성격을 띄며 ‘주휴일’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에 대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15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원래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할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임금 100% 그리고 휴일가산수당 50%를 합쳐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래 지급되어야 할 휴일근로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의 150%를 가산하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시급이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8*5000원*150%=6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닌한 직원의 여장근로 및 휴일근로 1 2013.04.11 162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계산 1 2013.04.11 21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물류차량 근로자)가 궁금합니다. 1 2013.04.11 1451
고용보험 직장보험료문의 1 2013.04.11 1296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2013.04.11 1599
임금·퇴직금 주차원의 3교대 근무시간 1 2013.04.10 2459
근로시간 월차및 시간외 수당 1 2013.04.10 1961
고용보험 보험문의 1 2013.04.10 1687
근로시간 당직근무 명령 시간 이후 근무에 대하여 1 2013.04.10 2010
근로시간 교대근무형태 사업장의 중식시간 유급 인정 관련 1 2013.04.09 23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조정관련 1 2013.04.09 1860
기타 실업급여 1 2013.04.09 1515
임금·퇴직금 병가 퇴사자의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4.09 1842
임금·퇴직금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2013.04.09 7714
근로시간 제 근무시간이 합법인가요? 1 2013.04.09 193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1 2013.04.08 1881
기타 체불임금에 따른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1 2013.04.08 3430
근로시간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3.04.08 3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3.04.08 1866
임금·퇴직금 실 수령 퇴직금 ? 1 2013.04.08 1368
Board Pagination Prev 1 ...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