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개인의 성과가 아닌 근속년수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여 정기승진을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또는 기존승진누락자가 이번에 승진해야 된다는 이유로, 또는 오너의 그때그때 기분상 문제로 대상자가 승진에 누락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진기준과는 관계없이 누락이 되었을 경우, 게다가 이러한 불이익이 전체 대상자인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게만 상대적으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그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러한 인사고과상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퇴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능력,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해당업무의 비중등을 고려했을때, 누가보아도 승진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적격요소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누락이 되었을 경우 회사를 그만두라는 간접해고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요..?

인사노무를 담당하다 보니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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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는 승급 및 표창과 제제등의 임금과 인사에 대한 사안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사규에 의해 승급의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승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승급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승급자격이 충분함에도 사업주나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인사담당자의 주관적 기준으로 승급이 누락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승급누락에 불만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승급누락에 따라 자동퇴직되는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승급누락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 6조의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통해 귀하의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입증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고용보험상실신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면, 귀하가 고민하셨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의 "그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귀하의 자발적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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