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rBinIch 2013.03.08 19:19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수급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 하고 싶어서 고용노동부(1350번)와 지역고용센터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2군데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측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지역고용센터 담당자분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는 분의 의견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개요와 논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개요--
2년 가까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말일이 월급날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158만원 정도 였습니다.
2013년 1월 2월 이렇게 2개월 임금 체불로 인해서 3월 4일날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1월 급여는 전액 받지 못했고
2월 급여는 10만원 받았습니다.
--논점은--
1. 지역고용센터 담당자는 2월달에 10만원 받았기 때문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개월 전액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논거를 드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3할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2.  고용노동부 담당자분은 2개월이 전액이 아니더라도 3할이 안된 상황이 2달 이상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상담한 것 이외에도 아래 링크에 있는 2012년 10월 고용노동부의 자세한 답변을 보시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에 유의  (아래의 세부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상담)
세부 항목 또한
○ 임금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함
     →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연지급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은 임금이 
 기초생계비 이하 등 으로  생활이 어려워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
2군데의 답변이 혼란스러워 인터넷 검색과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여기서 
나. 를 해석함에 있어서의 재량은 고용노동부(or 지방고용센터)에 내부 지침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이 2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내부 지침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각 상담원 중 한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가요? 우선시 하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다.의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달은 아예 못받고 한달은 10만원 받은 저 또한 이 내용이 저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제가 사실 위에 여러가지 궁금한 점 보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2013년 1월 급여를 체불하고 2월 급여액 중 10만원만을 지급하여 귀하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실업급여 대상을 인정하는 노동부 고시 제 2003-5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의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 제 2호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 2003-5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의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
     
    ②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 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그러나 이 고시가 폐지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고시가 폐지되면서 고용보험법 제 58조 시행규칙 101조 별표에 따라 2개월 임금 전액이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개월 임금체불 중 10만원을 지급받은 관계로 시행규칙상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의 다음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귀하의 경제상황을 검토하셔서 아래 조항에 해당 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 임금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연지급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은 임금이 기초생계비 이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2013.03.27 12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2013.03.27 3553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안건이되는지의해석을부탁합니다 1 2013.03.27 25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4
비정규직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2013.03.27 10816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위약금 및 현지정착비용 반환 2 2013.03.27 2407
휴일·휴가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문의 1 2013.03.27 3020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16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3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2013.03.26 1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3.03.26 185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30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423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2013.03.25 46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5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4
Board Pagination Prev 1 ...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