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꼬우유 2013.03.08 20:17

사립대학에 근무 중인 조교입니다.

근무는 2011.3월 4일부터 시작하였고 2013.3.30일자로 퇴사하게 됩니다.

저는 '수료' 한 대학원생이고, 교수님들께서 1년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셔서 계약연장신청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지만,

'재학생'이 아닌 '수료생'이라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불허가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번 학기부터 갑자기 만든 이유)

(이전까지는 교수님들의 승인이 있고, 조교 본인의 연장의사가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통상 연장해왔음)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본부에 따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교수님들도 연결되어 계시고, 저도 이번달부터 논문을 써야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의 내용에 대해

대학본부의 졸속 기준(원래부터 있었던 기준이 아님)이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교 자리를 취업률 높이는 데 이용하고자 하는 대학 본부의 치졸함에

다른 대학원생, 조교들도 피해를 볼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 근무를 하는 동안,

16개월(2011.3월~2012.6월) 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아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2012.7월에 중간정산(퇴직금은 아니고, 16개월간 적립해온 사학연금을 중간정산)하여

16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9개월(2012.7월~2013.3월)동안은 3대보험(산재보험은 안들어주네요 학교에서.)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9개월 밖에 안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은 9개월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고용보험 적용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무한 시간(저의 경우 총24개월 근무)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학연금을 중간정산 받은 16개월을 제외한 9개월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3개월(90일)간인지 4개월(120일)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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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학교당국이 귀하와의 계약갱신을 불허한 “'재학생'이 아닌 '수료생'이라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불허가 한다”는 규정이 학칙 혹은 학내 채용 및 인사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계약의 요건에 재계약대상을 '재학생으로 한다‘거나 “수료생은 조교로 채용을 금한다”라는 등의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취업규칙으로 해석하여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료생에게 재계약에 불이익을 줄 수 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뿐이거나, 재계약과정에서 수료생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정없이 귀하와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2조 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9조는 사회적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 제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학교에서 계속근로를 원하시거나 부당함을 널리 알리실 고민이라면 해당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학교측의 귀하에 대한 계약갱신거부가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이 귀하와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총 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만, 귀하의 경우 사학연금 일시금의 수령으로 사립학교법상 교원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현재 퇴직금의 수령조건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만큼 귀하의 경우 사학연금 일시금의 수령 이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9개월의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선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1>사학연금을 적용받는 교원의 신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로 신분이 변동된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2>신분변동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양쪽의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만한 새로운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본다면 귀하의 경우, 사립학교법상 교원에서 일반 근로자로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였고, 사학연금 납부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점등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여지는 바 이후 9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은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9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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