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남 2013.03.11 13:37

상기 제목과 비슷한 유형으로 2월달에 상담을 한번 받았던 회원 입니다.

저는 30년간 제조업에 종사하고 2012년 12월 31일부로 정년 퇴직을 한 종사자 입니다.

2012년 12월 임금 정산시에 2011년 만근(기산일수는 1월 1일~ 12월 31일)을 하고 발생한 년차 25일중 9일을 소진하고 남은  미사용분 16일을 현금으로 약 1,780,000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이에 이부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이 11년 발생, 소진하고 미사용했던 16일분에 대한 1,780,000원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퇴직한날 부터 얼마인지(기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2.1.1.-12.31. 기간 중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4
비정규직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2013.03.27 10812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위약금 및 현지정착비용 반환 2 2013.03.27 2407
휴일·휴가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문의 1 2013.03.27 3020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16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3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2013.03.26 1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3.03.26 185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30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423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2013.03.25 46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5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4
근로시간 연차수당 지급 1 2013.03.25 1573
기타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1 2013.03.25 1380
기타 직장에서 이유없는 승진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1 2013.03.23 6808
Board Pagination Prev 1 ...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