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hot 2013.03.11 14:0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하루를 무급으로 쉬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근로시간 조정전에는 야간근무를 하면

기본 8시간 연장 4시간 야간 8시간으로 5일 일하고 토요일은 주5일제로 하여 휴일근로에 해당되었습니다. 조정후에는 야간근무를

하면 기본 10시간 연장 2시간 야간 8시간으로 4일 일하고 하루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주40시간을 맞추었는데

조정후로 해서 계산한 근로시간이 노동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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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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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1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산정은 매주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전 1일 12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40시간(8시간*5일)의 법내근로와 20시간(4시간 * 5일)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이 한주 4일근무를 하는 것이라면(4일근무 3일휴무) 주 32시간(8시간*4일)의 법내근로와 16시간(4시간*4일)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탄력근로시간제 적용시 주40시간의 법내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음)
     조정전, 후의 연장근로시간을 본다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조정 후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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