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이 2013.03.11 16:42

2012.7.26부터 시행 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이전에

1. 진행된  계약직의 1년 단위 퇴직금  정산이 이뤄졌다면 법에 위배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소급정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소급정산시기간 최초입사일부터?? 정산하면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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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 사유외에 중간정산을 하였을 때에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며 계약만료 후 재계약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중간정산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갱신을 하였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함)
     그러므로 법 시행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기지급된 금액은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실제 퇴직을 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법시행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중간정산한 이후 시점부터 적용)
     기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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