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00 2013.03.11 18: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여직원이 이번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을 냅니다. 그런데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동안 퇴직연금 납부관련해서

저희 팀장님과 제 의견이 달라서 묻습니다.

저희 회사는 참고로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인 DC형입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동안에 퇴직연금 납부시 평균 임금산정시에 실제로 해당년도에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총 연봉은 3천6백만원인데 그분이 3개월 출산휴가에 6개월 육아 휴직을 냈다면 평균임금산정시 일한 3개월 급여(9백만원)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총 연봉 3천원만원에 대해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을 납부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총 임금에 12개월을 나나눈 금액이 1년 치 퇴직연금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사용자의 기여금 납입이 달리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 -1090, 2007.3.15)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 해당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봉 3천 6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가 3백만원이 됩니다. 매월 3백만원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이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3개월, 육아휴직기간 6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천 2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1년에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3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위약금 및 현지정착비용 반환 2 2013.03.27 2407
휴일·휴가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문의 1 2013.03.27 3020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16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3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2013.03.26 1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3.03.26 185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30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423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2013.03.25 46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5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4
근로시간 연차수당 지급 1 2013.03.25 1573
기타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1 2013.03.25 1380
기타 직장에서 이유없는 승진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1 2013.03.23 68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20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2013.03.22 1548
Board Pagination Prev 1 ...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