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내 A와 B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회계 및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내 다른 시설(A)에서 근무중 인권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결과 ㅇㅇㅇ교사에게 엄중 경고 하라는 처분결과통지를 받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ㅇㅇㅇ교사는 처분결과 통지전에 법인 인사이동이 있어 현재는 저희 시설(B)에 소속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문제가 발생된 시설(A)에서 개최를 해야하는지,
현재 소속중인 시설(B)에서 개최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