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수련병원입니다.
레지던트의 경우 일정기간(3,4년) 의 수련을 마치면 전문의 취득 후 타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없지만 전문의 취득 후 수련하던 병원에서 전문의로 계속 근무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지던트의 임금과 전문의 임금의 차가 서너배를 넘기 때문인데요.
2012년 7월 이전 이라면 중간정산을 하면 되지만 현재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의로 3개월 만 근무하면 2~3천만원의 퇴직금이 올라버립니다.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이 없는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지던트 수련 종료일에 퇴직처리하고 전문의로 재 입사처리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