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상가가 있어 본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상가를 관리하는 별도 사무실이나 근로 직원도 없습니다.

단지, 월 임대료를 받아 소득 신고(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명의만 본인이지 실제 소득은 다른 가족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후 실업급여를 수령받았는데, 부동산임대 소득의 신고로 인하여 부정수급자로 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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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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