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조아 2013.03.01 17:32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2012.9.1-2013.2.28까지 6개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2013.3.1-2014.2.28까지 1년간 다시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종사하는 업무는 고등학교 직영급식 조리원입니다.

이경우 6개월 계약으로 일했을 당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였다면 올해 그 연차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것인지...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언제 수당으로 돌려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년계약을 했을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는 약간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그리고 앞서 6개월 근무한 연차는 몇개나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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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2.9.1~2013.2.28까지의 6개월 계약기간과 2013.3.1~2014.2.28이 1년간 계약기간사이에 계약갱신이 형식에 불과하고 퇴직금 수령이 없고,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이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2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 2월에 만근했다면 총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던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조정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계약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1년이 지나는 2013년 9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근무일수등(275일 근무자등)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해당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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