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관련해서요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제가 6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못받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1년정도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이직을 해서 지금 대학교에서 행정일을 하는데요.
사대보험이 연결이 되는건가요? 그 곳에서 1년이상 일했으면 지금 회사에서는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 해서요.
누가 이런말을 해서 헷갈려서 질문을 합니다ㅠㅠ
퇴직금과 관련해서요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제가 6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못받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1년정도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이직을 해서 지금 대학교에서 행정일을 하는데요.
사대보험이 연결이 되는건가요? 그 곳에서 1년이상 일했으면 지금 회사에서는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 해서요.
누가 이런말을 해서 헷갈려서 질문을 합니다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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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직급(직위)에 따른 차별적 직책수당지급 1 | 2013.03.15 | 410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3.14 | 159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3.03.14 | 31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03.14 | 1516 | |
근로시간 | 18:00근무~08:00근무종료 1 | 2013.03.14 | 1316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3.03.14 | 2204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13.03.14 | 6428 | |
여성 | 임산부의 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3.03.14 | 3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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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 2013.03.12 | 192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3.12 | 2191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개최 1 | 2013.03.11 | 1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현 귀하가 근무하시던 전사업에서 가입이력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등에 포함이 되지만, 퇴직금의 경우는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다시금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에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퇴직과 퇴직금 수령 혹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전사업장이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우라면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