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 남(36세),장애2급 - 근무기간 : 5년
# 자발적 퇴직
# 퇴직 사유 : 여자친구(장애1급) 동거(병 간호)으로 거소 이전 (왕복 6시간)
* 질의 1: 위와 같이 여자친구(장애1급) 병간호 목적으로 거소 주소이전(구미->광주)을 합니다?
법적 배우자는 아니나 (결혼예정이나, 병치료로 당장은 힘듬, 병간호 목적으로 동거 위함)
질의 2 위와 같이 사실혼도 적용되나요?
질의 3: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이유에 해당이 되나요?
여자친구(장애1급)간호할 사람이 없음 그래서 본인이(장애2급) 해야 합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