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 2013.03.05 00:22

# 신청인 : 남(36세),장애2급   - 근무기간 : 5년

# 자발적 퇴직

# 퇴직 사유 : 여자친구(장애1급) 동거(병 간호)으로 거소 이전 (왕복 6시간)

* 질의 1:      위와 같이 여자친구(장애1급) 병간호 목적으로 거소 주소이전(구미->광주)을 합니다?

                       법적 배우자는 아니나 (결혼예정이나, 병치료로 당장은 힘듬, 병간호 목적으로 동거 위함)

   질의 2         위와 같이 사실혼도 적용되나요?

    

 질의 3: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이유에 해당이 되나요?

               여자친구(장애1급)간호할 사람이 없음 그래서 본인이(장애2급) 해야 합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간호를 사유로 거소를 이전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후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3.14 159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3.14 1516
근로시간 18:00근무~08:00근무종료 1 2013.03.14 1316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03.14 220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3.14 6428
여성 임산부의 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여부 1 2013.03.14 3017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3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3.03.13 1529
휴일·휴가 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범위 1 2013.03.13 16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3.12 149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2013.03.12 1480
근로계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이... 1 2013.03.12 301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2013.03.12 192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3.12 219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1 2013.03.11 1367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3.03.11 7036
Board Pagination Prev 1 ...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