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마단 2013.03.05 09:19

연봉 2000만원가량으로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

임원 (전무)과 면접시 초봉은 작지만 1년 후 부터 상여금이랑 성과급 700% 다 합쳐서 2900정도 된다고 해서 1년후를 바라보며 입사를 했는데, 입사 해서 바로 위 주임하고 차장한테 1년 후 연봉 물어보니 26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면접시 거짓정보를 주어 제가 입사 하게 되었는데 면접시 구두로 연봉을 말해 준거라 증빙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퇴사 하게 된다면 개인사유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권고사직 또는 다른 사유인가요?

그리고 현재 1개월째 수습기간인데 작업복이나 작업화 등 일에 필요한 것들을 받았는데 퇴사시 물품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받은걸 돌려주면 물품비 지불 안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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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sod무명씨 2013.03.06 16:45작성

    연봉에는 상여금과 성과금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2013.03.06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로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 19조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즉시해제권, 그리고 사용자의 귀향여비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인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것으로 만약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초기 근로계약당시 구두상으로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유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고용보헙법 시행규칙 101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채용당시의 구두계약대로 근로조건을 보장 할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될 것입니다.

    작업복과 장구등 물품의 반환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수습기간 중 작업복과 작업장구에 대해 교육비로 정하여 작업장구 및 작업복등의 반환 및 실비변상을 의무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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