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gataiji 2013.03.05 10:12

안녕하세요

현재 인사업무를 맡고 있구요 노동OK 사이트를 통하여 정말 실질적으로 유용한 사항을 알고 배울수 있게되어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현재 회사의 구성은 본사 및 10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모두 정규직으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본사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인원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전환사유 : 매출 부진으로 인한 전환)

1)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2) 직원들이 비정규직 전환관련 100% 동의시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3)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전환시 진행 절차 (현 근로계약 해지 및 업체 전환 안내 및 세부 절차 등)

     사항 들이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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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아웃소싱을 추진할 경우 특정 업무를 외주화 시켜 하도급을 주는 형태이기 보다는 본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분사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를 모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분사화된 새로운 대상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전적’ 혹은 ‘전속’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 위반으로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전적의 과정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등이 예상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 분사화를 강행한다면 강제전적 혹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경영상황을 알 수 없기에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이 해고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경영상의 합리적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면 부당해고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명 될 경우 원직복직 혹은 전적명령 취소는 물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 분사화를 통해 전적이 진행된다면 원래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전적대상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됩니다.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전적대상기업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1984.6.26, 84 다카90; 근로기준과 68207-773, 1994.5.11)퇴직금수령여부가 계속근로단절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아웃소싱을 분사제 전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법 530조에 의한 분할입니다. 동일 사업내에서 본사를 제외한 10개의 사업장을 분사제로 전환, 독립경영체제를 형성케 하는 소규모경영방식인 만큼, 신설되는 분사의 사용자가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자등록, 산재 건강보험가입, 소속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업무수행 지도감독등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사 사용자, 즉 모기업의 사용자가 분사소속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분사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근로관계(일명, 바지사장)가 존속할 경우에는 모기업의 사용자 혹은 대표자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등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에 있어 서로 동일성이 유지되면 법인체로서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더라도, 이는 계속근로로 근로관계가 이전된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 1991.9.27, 91나 4300.)

    따라서 명확하게 분사화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호봉의 인상등 고정인건비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책임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등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분할 전후 합산되어 분사화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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