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0422 2013.02.25 20:38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1월 까지 일년동안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2011년 2월 20일부터2012년 2월 20일까지 동종 동일 직무에서 일을하다가 파견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근무한 기간은 약 3년간이며 중간에 공백이 약 3~4개월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요? 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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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해지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무조건등의 변화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기간 동안 근로 후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해지된 상황에서 3~4개월의 공백이 존재한다면, 여러 차례에 걸쳐 3년의 계약기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2년이상 유지되어 고용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귀하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이상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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