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통아빠 2013.02.25 23:38

대표 1명에 상시근로자 4명(여성2명)인 사업장입니다.

생리수당이 무급으로 바뀌어

생리수당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리수당을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하루분의 수당을 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에서 감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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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과정에서 생리휴가의 경우 기존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되어 생리휴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1일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도의 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1일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 부여 법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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