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맘 2013.02.26 15:39

퇴직금 계산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정근수당가산금 최근 3개월 정액으로 지급되었다면 월정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님 비월정액으로 넣어 계산해야  하는

    지와

2.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시다 산재요양급여 기간이 퇴직전 3개월인 90일중 53일로 2012년 08월 22일부터 2013년 1월 22일까지 입니

    다.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1년)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을 문의 드렸더니 정상 적으로 나가야 하는 금액 즉 산재요양중이 아니면 나가야 하는  금액을 넣어서 산정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질의응답 사례에는 산재요양 들어가기전 3개월로 처리 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경우는 퇴직전 3개월중 40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되어 판단하기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근수당가산금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수당이라면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만 년을 기준으로 지급율 및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의 형태로 간주하여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에 따라 비록 3개월간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년간 기준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2.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3개월) 전체에 걸쳐 있다면 산재발생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2.1. - 2.28 기간 중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23 - 2.28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이... 1 2013.03.12 301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2013.03.12 192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3.12 219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1 2013.03.11 1367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3.03.11 7036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3.03.11 1271
근로계약 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11 180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조정 1 2013.03.11 1199
임금·퇴직금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2013.03.11 1520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07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3.08 2193
고용보험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08 983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 전환시 연차 부여일수 1 2013.03.08 2227
근로시간 출근/퇴근 미타각자 조치 문의 1 2013.03.08 2206
휴일·휴가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13.03.08 66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3.08 15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