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라며는 2013.02.27 15:12

수고하십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2012년 1월 10일에 상시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장(악세사리 판매)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썩 괜찮은 다른회사 정규직에 합격이 되어 3월 초부터 출근을 하라는 통보를 받아 퇴직을 하겠다고 사장한테 말을 했는데 가게에 사람이 없다며 퇴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공언하고 다니고 있으며, 자기는 여태 퇴직금을 준적이 없다며 자랑아닌 자랑을 하고다닙니다.

그치만, 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구하는 방법과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은 160만원씩 받았구 다른 수당은 없었으며 4대보험엔 가입 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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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일분의 절반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2.28에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월 급여가 16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480(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92=52,173.91원 

    ▶2012년 재직기간 345일에 대한 퇴직금=345/365*30*52,173원/2  =739,713원

    ▶2013년 재직기간 58일에 대한 퇴직금= 58/365*30*52,173원      =245,213원

    총 984,926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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