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몬자 2013.02.21 17:43

비영리재단법인에 소속된 노동자입니다.

저의 노동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으로 파견되어 업무를 처리해왔구요.

2년이상 근속하여 현재 비영리재단법인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된 공공기관에서 이제 비영리재단법인의 파견인력을 받지 않는다고 일방적 구두로 통보를 해왔구요.

(이런 부분에 관해선 계약서 상에도 명시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소속된 비영리 재단법인에선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뜻에 따를수 밖에 없다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속은 비영리재단법인이지만 재단은 그야말로 월급만 주는 곳이었지

업부는 전부 공공기관에서 수행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런 경우 사직통보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노동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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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2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공공기간과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귀하를 일방적으로 해고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귀하의 사업장의 재무상황과 해고회피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고의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이 다른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근무지의 이동, 혹은 사업장 내의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및 보직전환을 통한 해고회피노력이 성실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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