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입니다. 월급은 기본급 95만원에 식대 10만원.합계 10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통상시급은 5767원 입니다. 잔업 1시간을 하면 5767*1.5=8651원을 지급합니다.
2013년 기준 최저임금에 비교하면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시급은 최저임금 보다 많습니다.
월급제인 직원이 최저임금위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입니다. 월급은 기본급 95만원에 식대 10만원.합계 10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통상시급은 5767원 입니다. 잔업 1시간을 하면 5767*1.5=8651원을 지급합니다.
2013년 기준 최저임금에 비교하면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시급은 최저임금 보다 많습니다.
월급제인 직원이 최저임금위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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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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